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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하는 방법 - 건강기능식품 당근하러 가기

건강한 조차장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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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건강기능식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한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또는 개인 간 중고거래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용자들은 법령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만연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중고거래를 금지하는 법이 유명무실 해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즉, 일시적이긴 하지만('24년 5월 8일 ~ '25년 5월 7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중고거래가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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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클릭시 확대 됩니다.

 

 

즉 간강기능식품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파는 것도 판매로 인식되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로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 시범사업은 `24년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되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일정한 기준 내에서만 판매가 가능 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가능 기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온라인 중고거래 가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당근마켓(https://www.d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판매시 개인인증 필요
중고거래
가능기준
1.거래할 제품은 미개봉상태일 것
2.제품명,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가능해야 함.
3.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을 것
4.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인 제품만 가능
판매 제품의 변질 또는 부정적 영향을 제외하기 위함.
제한사항 1.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
2.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거래 불가
국내생산/판매된 제품만 중고거래 가능

 

식약처는 시범사업 기간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가능기준 준수여부, 부당광고 행위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과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외 중고나라 등에서 중고거래는 위법인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중고로 판매하려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2024.04.02 - [분류 전체보기] -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구분하는 방법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구분하는 방법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영양제나 건강 관련 보조제를 자주 섭취할 텐데요. 하지만 내가 챙겨 먹는 이 제품이 의약품인지, 일반적인 식품인지, 또는 건강기능식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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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 당근하기!

 

지금부터 당근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당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1. 휴대폰에서 당근 앱을 실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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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쓰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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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물건 팔기]를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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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첫 번째, 사진을 등록해 주세요. 사진을 등록할 때 제품의 개봉상태, 유통기한, 브랜드와 제품명, 뒷면의 상세설명과 성분표가 잘 보이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거래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세 번째,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네 번째, [ > ] 눌러서 카테고리 선택으로 이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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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테고리 선택이 나오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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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기한, 자세한 설명, 거래희망장소를 입력하고 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고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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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인인증이 필요해요. [30초 만에 인증하기]를 눌러서 본인 인증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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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이제 당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할 수 있어요.

 

 

 

 

마무리

 

이상으로 당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하는 것은 `24년 5월 8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이외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잊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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