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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구분하는 방법

건강한 조차장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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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건강식품 구분 멀티비타민 종합비타민 레모나 인터넷 편의점 마트 소매점 구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영양제나 건강 관련 보조제를 자주 섭취할 텐데요.

하지만 내가 챙겨 먹는 이 제품이 의약품인지, 일반적인 식품인지, 또는 건강기능식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도 의약품이냐 건강기능식품이냐에 따라 구입방법, 복용량, 관리방법 등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종합 비타민 영양제라도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구분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법적근거 약사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처방 치료 및 예방 치료 및 예방
(미약한 작용)
건강유지,영양소 조절
유통/판매 약국 약국, 인터넷, 소매점(마트) 약국, 인터넷, 소매점(판매업신고자)

 

 

따라서 이 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에 대한 구분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의약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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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종합비타민 영양제

 

 

의약품이란 1)대한약전에 등록된 물품, 2)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3)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약사법 제2조 제4호)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누어짐.

전문의약품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고, 처방에 따라 약사는 조제를 해야 함.(약사법 제23조 제3항)

일반의약품의사의 처방이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고, 질병 치료를 위하여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임.(약사법 제2조 제9호)

 

영양제로 알고 있는 제품 중 인터넷이나 소매점에서 구매할 수 없고, 오직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왜냐하면 해당 영양제가 의약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임.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에 의하면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종합비타민영양제를 예를 들면 비맥스, 임팩타민, 벤포벨 정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임.

포장지나 통에 일반의약품이라는 표기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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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종합비타민영양제

 

 

앞에서 언급했지만 일반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함.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합비타민 영양제라 하더라도 일반의약품으로 명기된 영양제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영양제보다 효과가 좋을 수 있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영양제는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 보다 가격의 비쌀 수 있음.

 

 

 

건강기능식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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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임.(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효과를 의미함.(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2호)

 

즉,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료나 성분을 가공하여 만든 식품임.

의약품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가 목적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게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함.

 

그래서 종합비타민 영양제라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제품들을 보면 단순히 성분만 명시되어 있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종합비타민 영양제는 구체적인 효능 명기되어 있는 것과 차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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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표시 구분

 

 

 

요약하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나 원료를 가공해서 만든 식품임.

의약품과 같은 종류가 아님.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마트(소매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것임.

 

 

 

의약외품이란

 

의약외품이란 1)질병을 치료/경감/처치/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나 고무제품 또는 유사품, 2)인체에 미약하게 작용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 3)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살충 및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함.(약사법 제2조 제7호)

 

즉, 약사법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에서 건강기능식품과 다르지만 약국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소매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것은 건강기능식품과 같음.

 

대표적인 제품으로 레모나가 있음.

레모나 의약외품

 

원래 레모나는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했음.

하지만 기존 약국에서 판매했던 제품에서 비타민 함량을 낮추어 의약외품으로 출시한 것임.

 

현재 레모나는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3g/1포)과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2g/1포)으로 시판 중임.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항상 건강기능식품 보다 영양소가 더 많거나 효능이 좋거나 하지는 않음.

성분이나 함량, 그리고 가격을 잘 비교해서 구매할 필요가 있음.

 

 

 

 

건강식품/기타가공제품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기타가공제품은 엄연히 다름.

 

예를 들면 홍삼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원료임.

하지만 기능성분이 적게 함유되어 있거나 단순히 맛만 내는 경우 이를 건강식품 또는 기타가공제품으로 분류함.

 

대표적으로 홍삼음료가 있음.

홍삼이 들어가지만 기능성은 거의 없고, 홍삼 느낌만 내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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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홍삼음료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기능적 효과를 원한다면 건강식품/기타가공제품 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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